31개 유선방송 업체 시청료 담합등 적발

  • 입력 2006년 3월 22일 03시 00분


종합유선방송사(SO)들이 시청료를 담합 인상하고 프로그램 제공회사(PP)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종합유선방송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31개 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4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수신료를 담합하거나 방송 채널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서초케이블TV방송(과징금 1억1700만 원) △남부미디넷(1억5800만 원) △티브로드GSD방송(1억5300만 원) △티브로드서해방송(5800만 원) 등 4개 회사에 모두 4억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사업자인 서초케이블TV방송(현대백화점 소유)과 남부미디넷(C&M 소유)은 시청료를 월 4000원에서 7000원으로 담합해 인상했다.

티브로드GSD방송과 티브로드서해방송(이상 태광산업 소유)은 채널 편성 대가로 프로그램 제공 회사에 각각 3억9700만 원과 1억9900만 원을 내도록 했다.

다른 유선방송회사들도 프로그램 제공 회사에 광고비나 방송장비 구입 비용을 떠넘겼으며 자신들의 행사 협찬금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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