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27만 명보다도 13만 명이나 많다.
국세청은 21일 “지난해 주택과 땅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동반 상승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정확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발표되고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후 이를 가구별로 합산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가깝게 조정해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이를 통해 땅값과 집값 불안을 잡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7.8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부과 기준도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나대지는 공시지가 3억 원 초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주택은 9억 원, 나대지는 6억 원 초과가 부과 기준이었다.
또 지난해에는 개인별 보유 부동산만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으나 올해는 가구별로 합산하므로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모두 합해 종부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도 지난해 공시지가의 50%에서 올해는 70%로 올릴 방침이다. 이 과표는 내년 80%, 2008년 90%, 2009년에는 100%로 높아진다.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4월 말, 땅의 공시지가는 5월 말 발표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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