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별도로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입자 등 322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특히 '1가구1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한 재건축 아파트가 10억 원 이상의 고가인 때는 불법 증여 여부 등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권춘기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22일 "5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9420명이 발표되면 이들 전원의 주택 보유수, 신고 소득, 부동산 거래 횟수 등 투기 혐의와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또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관련 기업까지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판교 근처 중개업소 2232곳과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 697곳에 대해서도 일제조사에 나섰다.
투기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고 미등록업체를 직권으로 등록시켜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판교 신도시 아파트 취득자의 자금 출처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양도의 적정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등을 '3대 투기유형'으로 선정하고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불법 투기를 조장한 사실이 적발되면 명단을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당첨을 취소하고 주택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재건축 아파트 투기 혐의자 113명 외에 △서초 강남송파 강동 등 4개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53명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134명 △강남 일대 중개업자 35명 등 322명에 대해 이날부터 40일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과 가구원 모두의 2000년 이후 부동산 거래와 양도 및 탈루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또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고가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부동산가격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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