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간부 3명 미국서 담합혐의 징역형

  • 입력 2006년 3월 23일 11시 19분


코멘트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 담합행위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삼성전자 임원 3명이 미국에서 7~8개월씩의 징역을 살게 됐다.

미 법무부는 22일 삼성전자 D램 판매담당 이 모 이사가 가격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미국법인 마케팅 담당 강 모 이사와 독일법인 판매 담당 이 모 이사가 7개월씩의 징역형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1999년 4월~2002년 6월 다른 D램 회사 관계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하고 실제로 판매까지 함으로써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징역형은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들은 징역형 이외에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도 내기로 했다.

앨버토 곤잘러스 미 법무장관은 "회사가 벌금만 무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개인들이 징역형을 살아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진정한 억지력이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