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없어
미국은 각 주(州)마다 세법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캘리포니아는 우선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하지만 재산세는 실거래가의 1%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한다. 우리나라 재산세는 기준시가의 최대 0.5%로 미국보다는 싸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기간과 가격 등에 따라 다르다. 양도시점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을 일반소득에 합산 과세한다. 1년 이상이면 최고 15%에 달하는 별도 소득세율을 양도차익에 적용해 부과한다. 합산 과세 시 세율이 최고 35%에 이르는 만큼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주거용 주택은 양도시점 기준으로 5년 동안 2년 이상 산 부부는 양도차익의 50만 달러까지, 같은 조건의 독신자는 25만 달러까지 양도세가 면제된다.
영국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등록세는 실거래가의 1∼4%가 적용되는데, 주거용 주택은 대부분 1∼1.5% 선이다.
재산세의 경우 실거래가의 1%가 적용되는데, 납세 의무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 이는 임대 주택이 활성화된 영국 부동산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의 20%를 낸다. 순수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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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호주는 증여세 없어
‘이민자들의 천국’인 밴쿠버를 중심으로 한 캐나다는 취득가액의 0∼2%를 취득세로 부과한다. 단 집값에 따라 과표가 다르다. △5만5000캐나다달러 이하는 취득세가 없고 △5만5000 초과∼25만 캐나다달러는 1% △25만 초과∼40만 캐나다달러는 1.5% △40만 캐나다달러 초과는 2%를 부과한다.
양도세는 개인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7700캐나다달러까지는 면세 △7700 초과∼3만2000캐나다달러는 양도차익의 16% △3만2000 초과∼6만5000캐나다달러 22% △6만5000초과∼10만5000캐나다달러 26% △10만5000캐나다달러 초과는 29%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실거래가의 1% 수준이며 증여세는 없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서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부동산 관련 세제도 엇비슷하다.
시드니가 있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우선 상업용 및 신축 주거용 건물에 대해 취득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물리는 게 특징. 또 취득가액의 1.25% 수준인 인지세도 내야 한다.
양도세는 미국 캐나다처럼 일반소득에 양도 차익을 합산 과세하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없다.
뉴질랜드는 양도세와 인지세가 없다. 단 상업용 및 신축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가액의 12.5%를 부가세로 물린다. 부동산 구입 때 개인 소득에 따라 19.5∼39%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은 3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부동산 컨설팅업체인 루티즈코리아 이승익 대표는 “우리나라와 다른 세제를 잘 이해한 뒤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 등을 파악해 해외 부동산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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