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취득세 없지만 재산세 부담…외국 세법 가이드

  • 입력 2006년 3월 27일 03시 05분


《주거 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이 사실상 전면 자유화되면서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도 단계적으로 자유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와는 다른 외국의 세금 체계를 미리 점검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반적으로 세금은 적지만 일부 항목은 국내와 비슷하거나 더 많다. 정부는 2일부터 주거 목적의 해외 주택 구입비 한도를 없앴으며 해외 주택에서 2년 이상 산 이후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 미국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없어

미국은 각 주(州)마다 세법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캘리포니아는 우선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하지만 재산세는 실거래가의 1%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한다. 우리나라 재산세는 기준시가의 최대 0.5%로 미국보다는 싸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기간과 가격 등에 따라 다르다. 양도시점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을 일반소득에 합산 과세한다. 1년 이상이면 최고 15%에 달하는 별도 소득세율을 양도차익에 적용해 부과한다. 합산 과세 시 세율이 최고 35%에 이르는 만큼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주거용 주택은 양도시점 기준으로 5년 동안 2년 이상 산 부부는 양도차익의 50만 달러까지, 같은 조건의 독신자는 25만 달러까지 양도세가 면제된다.

영국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등록세는 실거래가의 1∼4%가 적용되는데, 주거용 주택은 대부분 1∼1.5% 선이다.

재산세의 경우 실거래가의 1%가 적용되는데, 납세 의무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 이는 임대 주택이 활성화된 영국 부동산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의 20%를 낸다. 순수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 캐나다 호주는 증여세 없어

‘이민자들의 천국’인 밴쿠버를 중심으로 한 캐나다는 취득가액의 0∼2%를 취득세로 부과한다. 단 집값에 따라 과표가 다르다. △5만5000캐나다달러 이하는 취득세가 없고 △5만5000 초과∼25만 캐나다달러는 1% △25만 초과∼40만 캐나다달러는 1.5% △40만 캐나다달러 초과는 2%를 부과한다.

양도세는 개인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7700캐나다달러까지는 면세 △7700 초과∼3만2000캐나다달러는 양도차익의 16% △3만2000 초과∼6만5000캐나다달러 22% △6만5000초과∼10만5000캐나다달러 26% △10만5000캐나다달러 초과는 29%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실거래가의 1% 수준이며 증여세는 없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서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부동산 관련 세제도 엇비슷하다.

시드니가 있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우선 상업용 및 신축 주거용 건물에 대해 취득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물리는 게 특징. 또 취득가액의 1.25% 수준인 인지세도 내야 한다.

양도세는 미국 캐나다처럼 일반소득에 양도 차익을 합산 과세하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없다.

뉴질랜드는 양도세와 인지세가 없다. 단 상업용 및 신축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가액의 12.5%를 부가세로 물린다. 부동산 구입 때 개인 소득에 따라 19.5∼39%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은 3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부동산 컨설팅업체인 루티즈코리아 이승익 대표는 “우리나라와 다른 세제를 잘 이해한 뒤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 등을 파악해 해외 부동산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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