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는 최근 KSCC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LG카드 측은 “KSCC 지분 5.31%를 갖고 있는 주주로서 주주권 행사 차원에서 16일 적자요인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했지만 회신기한으로 정한 23일까지 답변하지 않아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KSCC는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최근 신용카드업계와 후불제 교통카드 수수료 인상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KSCC는 “카드업계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적자가 생기니 수수료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경영 부실로 인한 적자를 카드회사에 떠넘기지 말라”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내 최대의 신용카드 회사인 비씨카드는 27일부터 후불제 교통카드를 새로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LG 삼성 KB카드 등은 이에 앞서 교통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이번 대립은 25일 삼성 신한카드와 KSCC가 재계약 조건에 대부분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원만히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LG카드의 가처분신청으로 분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
6월 재계약 협상에 들어가는 국민은행도 24일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KSCC에 보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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