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27일 공시를 통해 외환위기 당시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부실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법인세 107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당시 주주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대우주항공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현대우주항공은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빅딜 계획에 따라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항공사업부문과 함께 1999년 10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통합됐다.
항공사업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문은 2001년 12월 청산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과 주주 계열사들은 1999년 8월, 200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현대우주항공에 대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유상증자는 현대우주항공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다른 주주계열사들과 함께 지분에 따라 참여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정식으로 심판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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