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익 하반기부터 최대50% 환수

  • 입력 2006년 3월 28일 03시 00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의 25%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전체 아파트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으로 짓게 하는 규제도 유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3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 안이 발효되면 서울 강남권 등의 재건축 아파트 사업성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 정부 여당 “강남 재건축 수익성 없다”

8·31대책 후속 조치는 철저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 안정에 맞춰진다.

당정은 개발부담금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재건축 아파트 준공 사이에 발생한 이익에 부과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징수율을 달리해 개발이익의 최소 0%에서 최대 50%를 거둘 방침이다.

이중부과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재건축은 신축 건물과 달리 증축분만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내기 때문에 면제에 따른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 등 일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개발 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말이 50%지 다른 세금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지역 등 도시정비 차원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예비 안전진단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개발부담금 신설 등을 명시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가칭) 제정안이나 관련 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재건축 시장은 잠잠, 위헌 논란도

8·31대책 후속 조치가 나온다고 알려졌지만 아직 서울 강남권 등의 재건축 시장은 조용하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대충 내용이 알려져 있다”며 평가절하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에 대한 위헌 논란도 제기했다.

정부에 부동산 관련 조언을 하는 변호사 K 씨는 “8·31대책으로 올해 1월 부활한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 또는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주체에 징수하는 것”이라며 “건물만 새로 늘려 짓는 재건축은 대상이 아니라서 뺀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