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해마다 인천지역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를 벌여왔는데 공무원이 임의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다음 달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5월부터 조사할 계획이다. 탈세혐의가 없는 경우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서면조사 불응 △서면조사 불성실 작성 △법인장부 제출 거부 △탈루 세원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는 특별조사 대상자로 분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서면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면 직접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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