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방세 세무조사 투명하게”

  • 입력 2006년 3월 28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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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전문가 및 공무원이 참여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해마다 인천지역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를 벌여왔는데 공무원이 임의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다음 달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5월부터 조사할 계획이다. 탈세혐의가 없는 경우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서면조사 불응 △서면조사 불성실 작성 △법인장부 제출 거부 △탈루 세원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는 특별조사 대상자로 분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서면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면 직접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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