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7일 일선 대리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직접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할인 판매를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SK텔레콤 측은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면서 “보조금 지급이 합법화된 상황에서 보조금을 분담하자고 요구했지만 삼성전자가 거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SK텔레콤의 보조금 분담 요구는 무리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보조금 분담을 둘러싼 두 회사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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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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