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열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나중에 적립금을 뺀 금액으로 물품을 팔 때 해당 마일리지 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는 대가관계가 있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마일리지 과세 시기는 마일리지 적립 시점이 아니라 실제 마일리지를 사용해 물품을 사는 시점이다.
마일리지 적립을 받은 인터넷쇼핑몰 고객이 2만 원짜리 옷을 사면서 1만 원을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이 옷은 1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으로 매출에 포함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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