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를 잡기 위한 청약 경쟁이 시작됐다. 판교는 서울 강남권에 가까워 입지가 좋을 뿐 아니라 첨단 아파트 설계와 친환경적 도시 조성 등으로 근래 보기 드문 새 주거지로 각광받는 곳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만 되면 상당 수준의 차익까지 기대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청약 희망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29일부터 청약이 시작된 판교신도시 청약에 필요한 내용들을 최종 점검해 본다.
○ 일반인 청약 가능한 분양-임대 총 7173채
![]() |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판교신도시 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9428채. 분양아파트 580채, 임대아파트 1675채 등 총 2255채가 특별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23.9%가 철거민,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것.
결국 일반인이 청약할 수 있는 분양 및 임대아파트는 7173채로 결정됐다.
건설 주체별로는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1975채, 건영 대광건영 풍성주택 등 민간 건설업체 분양아파트 3297채, 주공 임대아파트 999채, 광영토건 대방건설 등이 짓는 민간 임대아파트 902채다.
가장 관심이 높은 민간 분양아파트의 30%는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 70%가 수도권 주민들에게 분양된다. 지역별로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가 최우선 순위,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일반 1순위 청약자들은 판교에 입성하기 위해 최고 수천 대 1의 ‘바늘구멍’을 뚫어야 한다.
○ 청약 자격 다시 한번 확인하자
![]()
![]() |
판교신도시 청약은 청약통장의 종류와 순위, 거주지 및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따로 받기 때문에 청약자들은 청약 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청약 방법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만 은행 창구 접수가 허용된다.
주공이 공급하는 아파트 청약은 주공 홈페이지와 성남시 탄천 종합운동장, 의정부시 주택전시관, 부천시 여월 견본주택 등 3곳에서만 현장 접수를 받는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로 청약 일정이 잡혀 있지만 모집 가구수의 1.5배가 넘으면 청약이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역별 청약 첫날 또는 이튿날에 청약이 끝날 전망이다.
예금·부금 가입자의 청약은 서울 거주,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부터 시작된다.
당첨자는 청약통장의 종류와 관계없이 5월 4일에 일괄 발표된다.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에 당첨되면 당첨일로부터 10년간 다른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재당첨이 금지된다. 또 최초 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10년간 아파트를 팔 수 없다.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입주는 업체별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