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가 너무 복잡하다
고려대 이만우(경영학) 교수는 ‘우리나라 세제의 개편과정 평가 및 중장기 개혁방향’ 보고서에서 “매년 세법에 손을 대다 보니 세제가 누더기가 됐다”고 했다.
외환위기 전에는 정치공방 탓이 컸다. 세 부담을 줄이려는 야당과 세수를 늘리려는 여당의 절충에 따라 비과세 감면 규정이 바뀌고 세제는 기형적으로 됐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100만 원 감면받은 개인은 감면액의 20%인 20만 원을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내야 한다. 당초부터 80만 원만 감면하면 되는데 법 개정 과정에서 복잡해졌다.
선심성 입법도 문제. 2004년부터 생리대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 기저귀도 면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생리대에 다시 부가세를 매기려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대부분의 정책을 세제에 의존했다. 경기 대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다.
○ “카드 소득공제 줄이는 건 잘못”
강원대 정재연(회계학) 교수는 “사업자는 카드 매출에 따른 세제 혜택을 줘도 현금거래를 더 선호하기 마련”이라며 “구매자가 카드를 쓰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시행된 뒤 카드 사용액은 2002년 174조 원으로 사상 최대였지만 2003년 170조 원, 2004년 167조 원으로 다시 감소세다.
이런데도 재정경제부는 카드 사용이 정착됐다고 보고 올해 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내렸으며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민간 소비 지출 대비 카드 사용 금액 비율이 2004년 현재 41%에서 60%로 오를 때까지 공제 혜택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세제가 복잡해진 원인과 사례 | |
원인 | 사례 |
정치적 목적에 이용 | 생리대에 부가가치세 면제→기저귀, 면도기 등에도 면세 요구 |
오락가락하는 세법 개정 기준 | 소득파악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복지 등 재원 마련 위해 축소, 폐지 방침 |
정책수단으로 남용 | ·부동산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신설·경기대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신설 |
무분별한 목적세 신설 |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교육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 |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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