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 대책]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문답풀이

  • 입력 2006년 3월 31일 03시 02분


‘3·30 부동산 대책’ 중 하나는 전국 60개 주택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돈줄을 죄는 방안이다.

이른바 ‘총부채 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개념을 적용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대출 받도록 한다는 것. 상환 능력을 보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소유권을 취득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주택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다. 대상을 제한한 것은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폭이 컸기 때문이다.”

―비투기지역이나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지금처럼 담보인정비율(LTV)만 적용한다.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투기지역은 담보가치의 40%(만기 10년 미만) 또는 60%(만기 10년 이상), 비투기지역은 60%까지 빌릴 수 있다.”

―아파트만 해당되나.

“좁은 의미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분도 해당된다. 그러나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상 지났다면….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보대출을 받아 투기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사려는 의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수인과 매도인이 짜고 규제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3개월이 경과해도 적용된다.”

―예외는 없나.

“5000만 원 이내의 소액 대출은 예외다. 5000만 원 초과 대출이라도 긴박한 사업자금 마련 등의 이유로 금융회사 여신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DTI 적용을 안 받는다. 이미 갖고 있는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로 필요한 이주비, 추가분담금 대출도 예외다.”

―DTI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모는 연소득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증서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할 수 있다. 분자는 연간 갚아야 할 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이미 받은 대출) 이자의 합계다.”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나.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다. 장기대출이면 대출금이 많다. 기존의 대출이 없는 연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만기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 받는다면 현 금리 수준(연 5.58% 고정금리)에서 최대 2억 원을 빌릴 수 있다.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4억 원 이상의 여윳돈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조건인데 만기 3년, 일시상환 방식이면 최대 대출금액은 5000만 원에 그친다.”

―DTI 규제를 어기면….

“금융회사와 관련 임직원은 문책 등 제재를 받는다. 거래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어려워 대출 받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사안에 따라 즉시 회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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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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