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4-01 03:002006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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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은 △회사 매각 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합법적인 노조 활동 보장 △조합 전임자 인정 등에 합의했다.
단체협약 체결로 까르푸를 인수하는 기업은 고용 승계라는 조건을 떠안게 됐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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