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여훈구·呂勳九)는 31일 “한국토지공사가 용지 공급을 철회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건설업체인 ㈜한성 측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성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성은 “판교지구 내 아파트 건설 예정지 가운데 2만여 평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꿔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8월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될 예정이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8144채 가운데 해당 택지에 지어질 948채(약 12%)의 공급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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