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2주택자 내년에 집 팔면 양도세 올해의 2배 물어야

  • 입력 2006년 4월 3일 03시 03분


고가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올해 한 채를 팔지 않으면 내년 이후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대치동의 10억∼26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의 양도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 1주택자 실효세율은 8∼15%, 2주택자는 23∼24%, 3주택자는 59%로 나타났다.

2일 재정경제부가 작성한 고가 주택 양도세 부담 분석 자료에 따르면 2주택자가 파는 10억∼15억 원 고가 주택의 양도세 실효세율이 내년에는 49% 안팎으로 크게 높아진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올해는 기본세율인 9∼36%이지만 내년에는 5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내년부터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의 10∼45%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재경부는 5년 전 매입해 현재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2억8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2주택자가 내년에 이 아파트를 팔면 1억37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같은 조건에서 올해 팔 때 내는 양도세 7200만 원에 비하면 2배로 뛰는 셈. 양도차익 2억8000만 원에 대한 실효세율이 올해 25.7%에서 내년에는 48.9%로 올라간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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