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확률이 높진 않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당첨되면 최고 3억 원까지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 일반 1순위 수천 대 1
이번에 청약을 받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32∼34평형) 이하 분양아파트 3660채와 임대아파트 1692채.
철거민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 366채, 임대 790채를 뺀 나머지 아파트 중 30%가 성남시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그 외의 아파트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에게 배정된다.
첫날인 3일 청약 대상은 분양아파트의 경우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 중 서울 거주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임대아파트는 성남시 거주 5년 이상 무주택자 중 청약저축을 700만 원 이상 납입한 사람이다.
분양아파트는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가 ‘최우선순위’이며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가 ‘우선순위’다.
7일 청약이 시작되는 수도권 일반 1순위자의 당첨 가능성은 최고 수천 대 1로 ‘바늘구멍’ 같은 확률을 뚫어야 한다.
당첨자는 5월 4일 일괄 발표되며 입주는 2008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 인터넷 청약 전 조건 확인해야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노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사람들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 창구에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청약할 수 있다.
청약 마감 시간에 임박해 사람이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찌감치 청약을 마치는 것이 좋다.
인터넷으로 청약할 때 청약 자격 등을 잘못 입력한 사람은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틀린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잘못 입력된 상태에서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따라서 청약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충분히 살펴 청약하려는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
○ 수도권거주자 주공아파트도 청약
지난달 29일 청약을 받기 시작한 대한주택공사 임대 및 분양아파트 청약은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
성남시 거주자에 대해 남아 있는 일부 물량 청약이 3일 계속되며 4일부터는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이 시작된다.
4일 청약 대상은 수도권 거주 5년 이상 무주택자 중 분양은 청약저축 납입액 1900만 원 이상, 임대는 14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인터넷 청약과 현장 접수 건수를 합해 아파트 종류별 모집 가구의 150%(10가구 미만인 아파트 종류는 200%)를 넘으면 다음 날 접수를 하지 않는다.
주공 홈페이지에서 청약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 장소는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부천시 여월견본주택, 의정부시 주택전시관 등 3곳이다.
판교신도시 민간 분양 및 임대 아파트 청약 일정 | ||||
날짜 | 분양(청약예금·부금) | 임대(청약저축 가입자) | ||
4월 3일 | 서울 거주 |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 | 성남시 거주, 5년 이상 무주택 | 700만 원 이상 |
4월 4일 | 인천 경기 거주 | 〃 | 〃 | 60회 이상 |
4월 5일 | 서울 거주 |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 성남시 거주, 3년 이상 무주택 | 400만 원 이상 |
4월 6일 | 인천 경기 거주 | 〃 | 성남시 거주, 무주택 | 1순위 |
4월 7일 | 서울 거주 | 일반 1순위 | 수도권 거주, 5년 이상 무주택 | 1400만 원 이상 |
4월 10일 | 〃 | 〃 | 〃 | 1000만 원 이상 |
4월 11일 | 〃 | 〃 | 〃 | 700만 원 이상 |
4월 12일 | 〃 | 〃 | 〃 | 60회 이상 |
4월 13일 | 인천 경기 거주 | 〃 | 수도권 거주, 3년 이상 무주택 | 400만 원 이상 |
4월 14일 | 〃 | 〃 | 수도권 거주, 무주택 | 1순위 |
4월 17일 | 〃 | 〃 | 일정 없음 | |
4월 18일 | 〃 | 〃 | ||
4월 19일 | 일반 2순위 | |||
4월 20일 | 일반 3순위 | |||
5월 4일 | 당첨자 발표, 현장 모델하우스 개관(첫 1주일은 당첨자에게만 공개) | |||
자료: 건설교통부 |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