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삼성전자 보조금 분쟁 타결

  • 입력 2006년 4월 4일 03시 06분


휴대전화 보조금 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SK텔레콤과 삼성전자 간의 분쟁이 3일 마무리됐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마케팅 담당 임직원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모임을 열고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삼성전자 휴대전화 개통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SK텔레콤이 요구했던 보조금 분담 문제에 대해선 삼성전자가 일정 몫을 내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 측은 “보조금 분담 문제 때문에 고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데에 서로 공감했다”면서 “휴대전화 가입자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문제 때문에 개통이 늦어질 경우 두 회사가 모두 피해를 볼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앞으로 휴대전화 마케팅 비용 문제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봐 가며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자사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한 대당 2만5000원의 보조금 분담을 요구했으나, 삼성전자가 거부하자 삼성 휴대전화 개통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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