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6평이상 땅거래 허가받아야

  • 입력 2006년 4월 4일 03시 06분


7월부터 서울 강북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6평 이상의 땅을 거래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양권을 받기 위해 땅을 사들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이 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 건설 비율이 현재의 10∼20%에서 20∼4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지역의 도시 재정비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20m²(약 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m²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최소면적이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180m²(54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돼 올해 하반기 분양예정인 서울 은평뉴타운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지구의 25.7평 이하 주택건설 의무비율을 60%(현행 80%) 이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0%(현행 9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5층으로 제한돼 있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은 없어진다. 이에 따라 강북 역세권에도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건교부 서명교 주거환경팀장은 “9월까지 서울 2, 3곳을 포함해 전국 3, 4곳을 재정비촉진지구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해 도시정비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재정비촉진지구

노후화된 도시 지역 재정비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과 층고제한 완화 등의 혜택이 있다. 시군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단체장이 지정한다. 주거지역은 50만 m²(약 15만 평) 이상, 상업지역은 20만 m²(약 6만 평) 이상 역세권, 부도심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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