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책임자 6명 出禁

  • 입력 2006년 4월 4일 03시 06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과 관련된 이강원(李康源·당시 외환은행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이들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5일부터 본격 소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이 출금 요청을 한 사람들은 이 사장과 이달용(李達鏞)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 당시 외환은행 임직원 3명, 변양호(邊陽浩·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보고펀드 대표, 신모 씨 등 당시 외환은행 재정자문사 관계자 2명 등 6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 관련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경우 해외출장이나 고의적인 도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일단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5일에는 이 사장과 변 대표, 김석동(金錫東·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 재경부 차관보를 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일부 감사기능을 사설 회계법인에 넘기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이 지정한 사설 회계법인이 학교법인과 비영리법인 등 규모가 크지 않은 감사 대상기관의 회계감사를 하고 감사원이 이를 최종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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