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999년 7월 그린벨트 조정 계획을 확정한 뒤 20가구 이상 중규모 집단 취락지역 가운데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제대상은 2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가구밀도가 ha당 10호 이상인 지역.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등 5개구 40곳으로 면적은 229만1338m²(69만3140평)에 이른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200% 이하를 적용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