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직무상 불법행위 땐 성과급 회수

  • 입력 2006년 4월 6일 14시 50분


교보생명이 국내 민간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임원의 성과급을 회수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직무청렴계약제도'를 도입해 임원들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면 형사상 책임이나 면직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계약 이후 받은 성과급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직무상 불법행위는 이 회사의 '직무윤리 실천규범' 외에 사회 법규, 고객정보 및 회사기밀 보안 유지, 회사 안팎에서의 윤리적 행동에 어긋나는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 등 상무 이상 31명의 임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한다는 청렴의무 준수 서약을 받았다.

교보생명 임원들의 성과급 비중은 연봉의 35~40%에 이른다.

이 회사 관계자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실제로 성과급을 얼마나 회수할 지는 직무상 불법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청렴계약제는 최근 발표된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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