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지난해 8월 개발제한구역에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행 규칙을 완화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건교부는 연수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근 지자체 충전소와의 이격거리(5km)와 상관없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연수구는 정구운(鄭求運) 청장과 해당 공무원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아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했다.
정 청장은 선거공약인 충전소 설치를 위해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을 2차례 만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실무자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사업자와 사업부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12일 충전소 배치 계획 보고회를 갖고 충전소 신청자 4명의 계획을 검토하다가 이 중 1명에게는 충전소 시설의 가스 저장능력이 20t 미만이라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다른 신청자 2명에 대해서는 충전소로 진입하는 도로(법변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 충전소 설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선학동 209의 1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1명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수구는 결국 가스충전소 사업을 포기하고 고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의 규칙 완화로 전국 1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충전소를 설치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주민 이향미(34) 씨는 “구의 행정에 믿음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시장이 도와주겠다고 밝혔는데도 충전소 설치를 못하는 것은 구의 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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