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우제창(禹濟昌) 의원이 뉴브리지캐피탈에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이어 “뉴브리지캐피탈은 국제관례 등에 따라 제일은행 매각 차익을 올해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계 투자펀드인 뉴브리지캐피탈은 1999년 말 5000억 원을 투자해 제일은행 지분 51%를 인수한 뒤 지난해 1월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제일은행 지분을 1조6500억 원에 매각해 5년 만에 1조1800억 원(환차익 300억 원 포함)의 이익을 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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