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전매제한 제도 오히려 “아파트 값 부추겨”

  • 입력 2006년 4월 10일 03시 00분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주택 전매 제한제도’가 주택 공급을 축소시켜 아파트 값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 관련 민간연구소인 주택산업연구원의 고철 원장은 7일 강원 춘천시 강촌리조트에서 한국주택협회 주관으로 열린 ‘주택시장 발전방안 모색’ 워크숍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원장은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는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억제해 신규 주택공급 감소와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면서 “분양권과 주택의 전매 제한도 수요 감소를 촉발해 민간 건설업체들의 사업계획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대책 강화 등으로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한 만큼 분양주택 전매 제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재검토가 어렵다면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이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도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 등에 공공이 과도하게 참여하도록 해 민간 부문을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서울 강남과 비(非)강남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재건축 사업이 여전히 집값 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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