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시행된 대책의 핵심은 투기지역 내 시가 6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사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차주(借主)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
연소득이 5000만 원이면 연간 총 원리금 상환금액 2000만 원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빚이 없을 때 이 사람이 3년 만기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5000만 원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대출한도 축소를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있다.
불필요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없애고 기타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를 줄이면 한도는 늘어난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대출 고객의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된다. 따라서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한도만큼 부채로 잡히는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면 부채가 줄어들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한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부족한 금액은 다른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메우는 방법도 있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연 2%포인트 가까이 높지만 본인 연소득의 60∼100% 정도 대출이 가능해 약간 부족한 자금을 메우는 데 효과적이다.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는 절세 등의 목적으로 소득신고를 줄이면 DTI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드니 주의해야 한다.
대출기간을 길게 잡으면 대출한도는 크게 늘어난다. 금융감독 당국도 대출 기간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장기로 대출받아 중도 상환하는 등 DTI 규제를 피하려는 편법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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