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1월부터는 도시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도시가스협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 고객서비스 헌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5, 6월경부터는 연체 일수에 따라 연체료가 달라진다. 지금은 연체 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같은 금액의 연체료를 내야 한다.
산자부는 “연체 기간이 1일인 가구와 30일인 가구에 같은 연체료를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해 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각 가정은 도시가스회사가 공동 설립한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로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금은 지로용지를 갖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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