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입원환자의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병원 식대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 왔다. 더욱이 병원마다 식대가 달라 환자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실례로 위암환자가 대형병원에 10일간 입원했다면 병원 책정 가격에 따라 약 15만∼18만 원을 식대로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4만4520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입원환자의 식사를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등 네 종류로 구분해 가격을 균일하게 책정했다.
식대 총액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본 식사 20%, 가산 항목 5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실제로 환자는 일반식 기본 식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680원, 가산 항목 네 가지가 모두 추가돼도 끼니당 최대 1825원만 부담하면 된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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