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업 기관장 연임때 임기 1년으로 단축

  • 입력 2006년 4월 12일 03시 02분


내년부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9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연임을 할 때 임기가 현재의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연임 횟수는 제한이 없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변양균(卞良均) 장관은 이날 “현행 3년 단위 임기는 ‘잘해도 3년, 못해도 3년’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어 경영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기관장의 연임 임기를 1년으로 하도록 했다”며 “대신 경영 성과가 좋으면 연임이 쉬워지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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