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은 5∼20가구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으로, 1명 또는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주공에 팔기를 원하는 소유자는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주공 인천본부 주거복지팀 권석원 씨는 “가능한 1명이 소유해야 하고, 가구별로 분양이 이뤄졌을 경우 건물 소유자 전원이 매각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공은 사들인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에서 도배, 장판, 주방기기, 도장 등 개보수 작업을 한 뒤 임대하기로 했다.임대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최저생활 소득 수준 가정)이다. 모자 및 부자가정과 장애인 가정은 2순위.
임대료는 시중 임대조건의 30% 수준. 방 2개 딸린 15평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 350만 원, 월세 5만 원 정도다. 임대 신청은 이르면 연말 경 받는다.
주공은 인천, 부천지역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833가구를 매입했다. 032-450-8060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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