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12일 경기 안양시 평촌 신도시 연구원 강당에서 '월세 중개 수수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월세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만들어진 것이다.
건교부는 올해 초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월세 중개 수수료를 올렸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자 재검토 방침을 밝혔었다.
이날 국토연구원은 보증금 5000만 원 미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x100)×0.5%인 현재 중개 수수료 산정 방식을 (보증금+월세x70)×0.5%로 바꾸는 1안, (보증금+월세x100)×0.35%로 하는 2안 등 2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건교부 안충환 토지관리팀장은 "기존 수수료 관행에 어느 정도 근접하고 월세 비중이 높은 사람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1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안에 따르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으로 2년 계약을 맺는 사람은 수수료가 기존 15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2년 계약을 맺는 사람은 수수료가 1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보증금 50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기존 수수료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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