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등 231명에게서 분양대금조로 5억775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김 씨 등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취업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지방대 재학생이거나 군을 제대한 복학생인 점을 이용해 “250만 원만 내면 인터넷 쇼핑몰 사장이 될 수 있다”고 현혹한 뒤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아 쇼핑몰을 낼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달이면 학자금 대출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이윤이 생긴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이들은 “어느 정도 성공해 당당해지기 전까진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학생들을 주지시켜 피해 사실이 곧바로 드러나지 않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고도 실제로는 물품 공급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이 업체는 경찰 조사 결과 처음부터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강남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10억 원대 사기를 친 바 있는 이들은 학교동창 및 군 선후배 관계로 처벌을 받은 뒤에도 회사 이름만 바꿔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사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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