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개인도 인감증명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은 12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감증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개인사업자, 법인대출 때 연대보증한 개인 등에 대한 은행의 인감증명 요구를 6월 안에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6월 안에 폐지되는 인감증명은 △은행대출이 낀 집을 팔 때 매도자(전 주인) △대리인 대출 때 대리인(차주 인감증명은 필요) △도장을 사용해 가계대출을 받는 사람 △주민등록증 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가계대출을 받는 사람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한 대출을 받는 사람 △교회 등 임의 단체의 인터넷뱅킹 신규 거래 때 대표자 등 8종이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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