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파산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 책임을 보증하는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율을 12일부터 평균 20% 낮췄다고 밝혔다.
분양보증료 인하율은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11.1~22.2%로 차등 적용된다. 신용이 A+ 등급은 종전 분양대금의 0.31%에서 0.25%로, B+ 등급은 0.36%에서 0.28%로, C+ 등급은 0.41%에서 0.36%로 낮아진다.
신용등급이 B+인 건설사가 가구당 보증금액(계약금+중도금) 3억 원인 500채의 아파트 단지를 분양한다고 가정하면 보증료는 기존 13억5000만 원에서 10억5000만 원으로 3억 원 낮아진다. 가구당 600만 원의 인하 효과가 있는 셈이어서 그만큼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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