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 회장이 출석하면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매각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와 자신 소유의 신세기통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탈세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1999년 4월 진승현(陳承鉉) 전 MCI코리아 부회장을 통해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매각해 남긴 차액 50억 원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해 12월 신세기통신 주식을 처분해 2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는데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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