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000억 기부와 상관없이 과세

  • 입력 2006년 4월 17일 16시 09분


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에 1000억 원의 기부금을 내겠다는 의사와 상관없이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검찰도 "기부와 수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외환은행 매각의혹과 탈세, 외화 밀반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권태신(權泰信)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7일 "(1000억 원을 기부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론스타의 편지와 관계없이 국세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트 쇼트 론스타 부회장은 최근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외환은행 매각 차익(약 4조5000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한국의 사회발전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또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정부의 과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 7250억 원을 국내 은행에 맡겨 놓을 것이며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한 추징세금(1400억 원)도 국세심판원 판결 여부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최대 1조2000억 원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론스타는 서한에서 "우리는 (외환은행) 주식 매각과 관련해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한국의) 국민 여론을 고려해 매각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는 외환은행 매각 의혹이 점점 커지고 론스타의 인수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투자이익의 약 2%를 기부금으로 내놓고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겠다는데 대해 비판도 나온다.

외국계 사모투자펀드(PEF)가 투자이익의 일부를 사회기부금으로 내놓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 뉴브리지 캐피탈은 지난해 제일은행 주식을 매각해 1조1500억 원의 이익을 냈으며 이 가운데 200억 원을 중소기업발전기금으로 내놓은바 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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