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 발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부담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건교부에 제출해야 한다. 건교부는 자료를 받은 후 20일 안에 부과 기준과 예정 금액을 조합에 통보하게 된다.
이어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별로 부담금 분담 기준과 비율을 정해 관리처분계획에 이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건교부 장관은 3개월 안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해 부과하고 이 때부터 다시 6개월 안에 조합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불만이 있으면 부담금 부과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담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 분양분 아파트로 물납(物納)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경우 줄어든 일반 분양분만큼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 개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일반 분양자가 얻은 차익은 조합의 개발이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정안은 재건축 조합이 부담금 예정 금액의 일부를 미리 내면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 수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최종 부담금에서 빼주는 '선납 할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개발비용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 적발되면 부담금의 3배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건교부 박선호 주택정책팀장은 "이 법안이 4월 말~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9월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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