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는 조세회피 지역을 이용했지만 인수 작업을 론스타 서울사무소가 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대해 최대 1조2000억 원의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차질 없이 징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 1400억 원도 정당성이 입증된다면 받아내야 할 것이다.
론스타가 1000억 원을 헌납할 의사를 밝힌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도 않고 의혹만 키우고 있다.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데 관여했던 은행 직원이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됐고, 해외로 도피한 론스타 코리아의 스티븐 리 전 대표는 탈세 외화도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조작이 사실이고, 론스타가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이 “기부와 수사는 별개”라고 한 것이나 재정경제부가 “론스타의 (기부 관련) 편지와 관계없이 국세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은 당연하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국내부분 의혹도 ‘깃털’이 아니라 ‘몸통’이 규명돼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외환은행 등의 실무자들이 주물러서 성사시킬 정도로 작은 사안이 아니었다. 경제부총리 수준에서도 최종결정을 내릴 수 없는 중대사였다. 외환은행 매각 의도, 론스타를 거래상대로 삼은 배경, 오고간 자금의 실체 등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수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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