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론스타 ‘1000억 원 기부’는 ‘의혹 규명’과 별개다

  • 입력 2006년 4월 18일 02시 58분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펀드 론스타가 추징예상 세금 7250억 원을 국내은행에 예치하고 1000억 원을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분매각 차익 과세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법대로 처리하자더니, 기부금까지 내겠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배경이 궁금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는 조세회피 지역을 이용했지만 인수 작업을 론스타 서울사무소가 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대해 최대 1조2000억 원의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차질 없이 징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 1400억 원도 정당성이 입증된다면 받아내야 할 것이다.

론스타가 1000억 원을 헌납할 의사를 밝힌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도 않고 의혹만 키우고 있다.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데 관여했던 은행 직원이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됐고, 해외로 도피한 론스타 코리아의 스티븐 리 전 대표는 탈세 외화도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조작이 사실이고, 론스타가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이 “기부와 수사는 별개”라고 한 것이나 재정경제부가 “론스타의 (기부 관련) 편지와 관계없이 국세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은 당연하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국내부분 의혹도 ‘깃털’이 아니라 ‘몸통’이 규명돼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외환은행 등의 실무자들이 주물러서 성사시킬 정도로 작은 사안이 아니었다. 경제부총리 수준에서도 최종결정을 내릴 수 없는 중대사였다. 외환은행 매각 의도, 론스타를 거래상대로 삼은 배경, 오고간 자금의 실체 등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수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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