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부과후 6개월안에 내야

  • 입력 2006년 4월 18일 03시 05분


9월부터 재건축 조합은 아파트 준공 후 3개월 안에 건설교통부가 부담금을 매기면 이때부터 6개월 안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현금 외에 일반 분양분 아파트로도 개발부담금을 낼 수 있다.

건교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 발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부담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건교부에 제출해야 한다. 건교부는 자료를 받은 후 20일 안에 부과 기준과 예정 금액을 조합에 통보하게 된다.

이어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별로 부담금 분담 기준과 비율을 정해 관리처분계획에 이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건교부 장관은 3개월 안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해 부과하고 이때부터 다시 6개월 안에 조합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불만이 있으면 부담금 부과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담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 분양분 아파트로 물납(物納)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경우 줄어든 일반 분양분만큼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 개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일반 분양자가 얻은 차익은 조합의 개발이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정안은 재건축 조합이 부담금 예정 금액의 일부를 미리 내면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 수준 이자를 합한 금액을 최종 부담금에서 빼 주는 ‘선납 할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개발비용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 적발되면 부담금의 3배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건교부 박선호 주택정책팀장은 “이 법안이 4월 말∼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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