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는 판교신도시에 청약하면서 오류를 범한 사람이 당첨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10년(임대아파트는 5년) 동안 청약을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청약통장 종류 △청약자의 나이와 주민등록번호 △청약 순위, 청약통장 불입 횟수 △청약통장 내용(예치금, 주소) 등을 잘못 기입한 청약자는 전산으로 미리 추첨에서 배제해 ‘부적격 당첨에 따른 재당첨 금지’ 제재를 안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교신도시 청약에는 탈락하더라도 판교 이후 다른 아파트 청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는 판교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아 정부가 부적격 청약 행위 중 ‘단순 실수’를 전산 처리로 판독할 수 있게 됐기 때문.
판교신도시 청약은 18일 마감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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