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아파트 구입을 상담하는 수요자의 발걸음도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시중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들은 바뀐 제도 안에서도 머리를 잘 쓰면 대출금액을 상당히 늘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장기 대출을 받아라
3·30 대책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아파트 값의 40%까지 대출받을 수 있던 기존의 담보인정비율(LTV)과 함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된 것.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투기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기존에는 40%인 2억40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는데 이달부터는 DTI 기준을 적용해 5000만 원(3년 만기, 연 5.6% 기준)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만기를 늘려 20년 장기 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2억4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 및 원금 부담이 줄어 한도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PB팀 고준석 팀장은 “실수요자에게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은 장기 대출이 안전한 투자 방식”이라며 “만약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올라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대출금의 1% 정도)만 부담하면 되므로 장기 대출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 DTI 적용 안 되는 주택을 고려하라
DTI 기준은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만 적용된다. 바꿔 말하면 비투기지역 아파트나 투기지역이라도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PB영업추진부 김창수 팀장은 “내 집 마련이 목적이라면 장기적으로 보고 재개발 예상지역의 다세대주택 구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아파트 구입보다 시간은 더 걸려도 적은 투자로 원하는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 법원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시가보다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DTI 기준이 적용되면서 최근 아파트 경매의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 전세를 끼고 대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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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소유권 등기를 이전한 뒤 3개월만 지나면 DTI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집을 구입한 뒤 기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줄이라는 것.
우리은행 PB사업단 안명숙 팀장은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주택 구입의 부담은 줄어들고 대출 한도는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은행 PB팀장들은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정리하고 △자영업자는 소득신고를 정확히 해 대출 한도를 높이라고 조언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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