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보험회사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20년 초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말라’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보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외에는 20년 초과 고정금리 담보대출을 하는 금융회사가 없어 사실상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 담보대출은 최장 20년으로 묶인 셈이다. 20년 초과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국민은행이 약 30%이며 다른 은행들은 5% 안팎.
금융감독 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을 도입해 이달 5일부터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차주(借主)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했지만 장기대출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
예컨대 다른 채무가 없고 연 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연 5.58%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3년 만기로는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지만 대출 기간이 30년이면 2억90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법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는 75세에서 차주의 나이를 뺀 기간과 20년 이하 가운데 짧은 것으로 하도록 지도했다”며 “금융회사들이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일선 직원들은 “금감원이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아 초장기 대출을 받으려 은행을 찾은 일부 실수요자가 당혹해하고 있다”며 “20년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 대출 만기별 대출 가능 금액 | ||
만기 | 대출 가능 금액 | 비고 |
3년 | 5000만 원 | 계속 가능 |
15년 | 2억 원 | |
20년 | 2억4000만 원 | |
25년 | 2억7000만 원 | 17일부터 불가 |
30년 | 2억9000만 원 | |
35년 | 3억700만 원 | |
다른 부채가 없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 금리 연 5.58% 가정. 자료: 금융감독원 |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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