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저층 아파트를 배정받은 3순위 및 무순위 당첨자들은 “주공이 미분양을 막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주공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시 보라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762채의 동, 호를 추첨으로 정하면서 5층 이상 아파트를 놓고 특별공급 대상자와 청약저축 1, 2순위인 당첨자만 먼저 추첨했다.
이어 무주택 가구주인 3순위 당첨자와 자격 제한이 없는 무순위 당첨자 등 170여 가구는 나머지 1∼4층 아파트를 놓고 별도로 추첨해 아파트를 배정했다.
주공은 지난해 3월 분양된 경기 화성시 봉담지구 6블록, 2004년 11월 분양된 경기 고양시 일산 2지구 등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동, 호수 추첨을 했다고 밝혔다.
주공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에 오래 가입했던 1, 2순위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추첨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주공 측은 또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무주택으로만 추첨을 하도록 규정할 뿐 추첨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순위 및 무순위 당첨자들은 “주공 측이 분양 공고 당시 낮은 순위 당첨자가 층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당첨을 취소하면 투기과열지구 내 당첨자 5년 이내 재당첨 금지조항에 걸리게 돼 이중으로 피해를 봤다”며 주공을 비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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