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규격 넓어진다

  • 입력 2006년 4월 24일 16시 34분


1990년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주차장 규격이 커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차장 규격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주차장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주차장법이 규정한 주차구획 단위는 너비 2.3m, 길이 5m 이상. 보통 주차장 운영자들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최소 규격인 2.3m, 5m로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산되는 레저차량 등 중대형차의 폭은 거의 2m에 가까워 중형차가 나란히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배기량 2000㏄ 이상 대형차는 2003년 175만대, 2004년 198만8000대, 작년 224만대에 이어 올 1·4분기(1~3월) 231만9000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도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규격 등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

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주차장 규제는 승용차에만 한정돼 있어 주차장에 화물차 몇 대가 주차될 수 있는지, 주차 단위 규격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화물차와 관련한 주차 규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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