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 취소할래요”…청약자들 “보증금 등 부담”하소연

  • 입력 2006년 4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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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은 것 고스란히 다 빠지게 생겼습니다. 제발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 신청한 것 취소해 주세요.”(ID 박영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당첨자 발표(5월 4일)를 앞두고 24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는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자들의 하소연이 담긴 글이 쏟아지고 있다.

수백 건에 이르는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자들의 글은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했지만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청약 취소를 할 수 없느냐”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상당수 임대아파트 청약자는 민간 건설업체가 과도하게 높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와 성남시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을 테니 청약통장을 다시 살려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청약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재당첨 금지 등 청약조건을 충분히 공지한 만큼 당첨을 취소하면서 청약통장의 효력을 살려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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