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4-26 03:002006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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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세 체납자가 숨겨 놓은 재산을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에게 1억 원 이내에서 징수금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상호저축은행이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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