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정 회장은 ‘계열사인 인천제철 유상증자 과정에서 받은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25일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자숙의 의미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인천제철(현 현대제철)이 1998년 유상증자를 결의하자 이 회사 주식 444만6000여 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받았다. 정 회장은 1999년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종로세무서는 2004년 정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26억 원을 부과했지만 정 회장은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이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자 정 회장은 행정소송을 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