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 회장 부자의 사법처리 수위에 대한 결정 내용은 27일 오후 2시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 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구속될 경우 우려되는 사회경제적 파장을 비중 있게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 등 경기 불안 요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정 회장을 구속하면 최근 비상경영에 돌입한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영이 타격 받을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 총장이 일선 고검장과 지검장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고검장과 지검장들은 “국민이 먹고살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최고의 정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수부 수사팀이 26일 정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정 회장 구속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고 정 총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기류가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수사 결과와 법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총장은 또 1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편법 상속 등의 혐의가 있는 현대차그룹의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을 불구속하고 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주범격인 정 회장을 약하게 처벌하고 종범격인 정 사장을 강하게 처벌하는 ‘증거 조작’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확정할 경우 거대 재벌 기업의 비리를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처벌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론도 예상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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