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 213억 적게 내

  • 입력 2006년 4월 27일 03시 03분


서울시는 론스타가 2001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를 매입할 당시 영업을 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이용해 200억 원대의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휴면법인이 신규사업 등록을 했더라도 설립일을 기준으로 중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론스타가 2001년 6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스타타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지 5년 이상 된 국내 휴면법인 인수를 통해 등록세 중과 규정을 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법(138조)에는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세(토지는 매매가의 3%, 건물은 0.8%)를 3배로 내야 한다.

론스타는 1996년 1월에 설립됐으나 그해 4월에 폐업 신고한 휴면법인 ‘씨앤제이트레이딩’을 2001년 6월 15일에 인수한 뒤 상호를 ㈜스타타워로 바꿨다.

이어 스타타워의 땅과 건물을 6월 21일과 7월 9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약 6000억 원에 매입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를 인수한 뒤 취득세 119억 원과 일반 등록세 89억 원 등 208억 원을 강남구에 납부했다.

서울시는 씨앤제이트레이딩이 2001년 6월 15일 론스타에 인수되기 직전인 6월 5일 신규사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한 만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면 론스타는 이미 납부한 일반 등록세 89억 원 이외에 중과분 178억 원과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 35억6000만 원(중과분의 20%) 등 213억6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지방세 중과는 법인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론스타의 중과 기한은 6월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휴면법인을 인수했을 때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론스타에 중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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